용적률 확인하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그 부지의 용적률이 높다면 같은 면적의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짓을 수 있음을 뜻한다. 당연히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확인이기도 하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용적률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각 시도별로 검색하면 된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 http://upis.go.kr/upispweb/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도시계획정보서비스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해당 주소(지번)를 입력하면 용적률 뿐 만 아니라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건폐율 지목, 개별공시지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번의 용도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예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지라면 시행지침 및 결정도서 내의 용적률을 확인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최저층수, 최고층수), 건축물 용도 등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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