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18. 12. 6. 10:09

광주광역시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알아보기

광주광역시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심지구 시행지침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pdf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59-2,3번지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중심지구 2구역(시청로변)

획지 및 가구번호 : 013, 014

건폐율 : 70%이하(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 1300%이하(상업지역 안에서의 용도용적제 적용 용적률)

높이제한 : 최저층수 3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함, 1가구 이하)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로서 주거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미만일 경우에 한함)

1종 근린생활시설 중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판매시설 중

의료시설 중

교유연구시설 중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전층을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의 부대복리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형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 모두 가능

업무시설에 오피스텔 포함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음식점(시청로와 면하는 점포의 일반음식점 1층부 설치 불허, 일반음식점 전용출입구도 일반음시점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설치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4.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 당 1(시설면적/134)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며,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 0.5)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오피스텔의 경우 1호실을 1세대로 보고 세대대 1주차를 기준으로 하되, 세대의 전용면적이 9.07평 이하일 경우 0.5대1로 산정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당 0.6(세대당 전용면적이 9.07평인 경우 0.5)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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