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18. 11. 20. 09:41

법정 주차대수 확인하기

법정 주차대수 확인하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차대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건축비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수지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정 주차대수는 지역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정주차대수는 시설면적 134m2 1대이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호실당 1대이다.

 

법정주차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확인해야 한다. 각 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색하면 자치지역별로 조례 및 시행규칙를 보여준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보통 별첨자료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항목에 법정 주차대수가 나왔다.

 

[예시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13.10.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20조제1항 관련).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업무시설), 상가, 숙박시설 등 시설물 종류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가 달라진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 법정 주차대수 차이를 두기도 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11주차가 기준이다(전용면적별로 예외를 두기도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과 일반형 숙박시설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준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슷한 주거형 상품이 되면서 11주차로 제한되기 한다(인천)

 

 

지구단위구역일 경우 주차대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각 용지별로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 설치기준 항목이 있다. 기계식주차와 자주식주차 비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일산지구(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13.10)

20(주차시설)

1 주차장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500m2 이상의 대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면적의 2,000m2, 이하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16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회전 및 대기공간을 법적기준에 10%이상을 확보 설치시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1(대지 내 지상주차장)

모든 대지는 다음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 면적 비율 이상으로 지상부(1) 옥외 또는 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 공공청사와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은 대지면적의 옥외 주차비율을 20%이상으로 한다.

대지면적  || 옥외주차비율

1,500이하 || 10%

1,500초과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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