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
2021. 9. 23. 08:14